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찰, 신고 후 스토킹은 ‘보복행위’로 처벌 추진···“과하게 조치하라” 지시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은 같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지속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보복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스토킹의 지속·반복성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경찰, 신고 후 스토킹은 ‘보복행위’로 처벌 추진···“과하게 조치하라” 지시도

입력 2025.08.01 06:00

수정 2025.08.01 06:44

펼치기/접기
  • 전현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1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 제공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1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 제공

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으면 보복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에 대한 대응을 “과하게 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가법 5조의9는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은 같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지속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보복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스토킹의 지속·반복성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면 지속 시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경찰·검찰·법원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판단이 상이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유재성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과하더라도 유치·전자발찌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임시조치, 응급조치, 법률상 보호조치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29일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스토킹·교제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피해자가 되려 수사관을 적대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유 직무대행은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관들의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8월 한 달 동안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겠다”며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가해자에 대해 불심검문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