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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인데···테무·알리 물놀이 용품, 33개 중 14개 안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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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일 중국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수영복·수경·수모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 제품 9개 등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중 14개 제품에서 pH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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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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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인데···테무·알리 물놀이 용품, 33개 중 14개 안전 미달

입력 2025.08.01 07:31

수정 2025.08.0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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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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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일 중국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수영복·수경·수모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 제품 9개 등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중 14개 제품에서 pH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은 pH 수치가 기준치(4.0∼7.5)를 초과한 9.4(강알칼리성)로 조사됐다. 섬유제품의 pH가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을 띠면, 피부 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수영복 6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과 pH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은 조임 끈이 의복에 부착돼 있지 않았고 끈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을 초과했다. 2개 제품은 어깨끈에 부착된 장식성 코드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목 부분에 사용이 금지된 자유단이 있었다. 서울시는 착용 시 걸림, 끼임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3개 제품이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은 버클을 풀 때 필요한 힘이 국내 안전기준에 못 미쳤다. 나머지 2개 제품은 본체 두께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물놀이 중 버클 풀림이나 제품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린이용 수경 2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구 3개 제품도 사용 시 찌름이나 베임 등 위험이나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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