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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한국 15%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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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전날 미국과 한국 양측 간 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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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한국 15% 명시

입력 2025.08.01 08:30

수정 2025.08.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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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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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전날 미국과 한국 양측 간 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은 10%를 적용받았다.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선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시됐다. 현시점 최대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는 시리아(41%)다.

브라질 상호관세율은 10%로 기록됐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최종 관세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선 관세율 25%에서 3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조정된 상호 관세율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월7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인 경우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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