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강원 영월군은 최근 영월읍 덕포리 877번지 일원이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불리는 드론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특구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의 시험비행 시 요구되는 시험 비행 허가와 기체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비행 시 필요한 특별비행 승인 등의 절차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영월군은 (주)로텀과 카사항공과학, (주)안전착륙 등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통합 관리 플랫폼 개발과 국산 드론 핵심 부품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을 계기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드론 융복합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