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안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심의에 나섰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을 가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수급관리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맡고, 위원 3분의 1 이상은 생산자 단체로 꾸리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