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방송 3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체토론을 종결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이어갔다.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지난달 11일 공청회를 열어 논의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