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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 15% 명시·7일부터 시행···69개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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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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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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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 15% 명시·7일부터 시행···69개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입력 2025.08.01 15:17

수정 2025.08.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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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학교 체육교육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학교 체육교육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전날 타결된 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 25%에서 15%의 관세율이 명시됐다. 새 상호관세는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8월7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명시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의 대면 협상 직후 타결된 무역 합의에 따라 애초 25%에서 인하된 것이다. 백악관은 당시 단체 기념사진을 엑스에 올리며 이번 한·미 무역 협정에 대해 “대단히 성공적”,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선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에 대해선 10% 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속서에는 유럽연합(EU)과 68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캐나다는 35% 관세율이 책정됐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1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유지된다. 멕시코는 25% 관세 적용을 9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은 20% 관세가 부과됐다.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나라는 시리아로 41%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라오스와 미얀마에도 각각 40%의 고율 관세가 매겨졌다.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로 관세율이 50%에 이른다.

백악관이 31일(현지시간) 엑스(X)에 게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의 단체 사진. 엑스.

백악관이 31일(현지시간) 엑스(X)에 게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의 단체 사진. 엑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이후 두 차례 관세 유예를 시행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관세 인하 협상을 벌였으며, 8월1일부터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은 세관 당국의 행정 준비를 고려해 7일 0시1일부터로 미뤄졌다. 7일 이전에 배에 실려 10월5일 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상품은 새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했다고 여기는 물품에 대해선 4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산 제품의 관세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세계 대부분 나라에 대해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을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합의를 했다”면서 관세 수입으로 “몇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과시했다. 다만 무역 합의를 한 구체 나라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미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세계 무역을 재정렬(reorder)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계가 25년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결과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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