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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손질···배임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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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1년 안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개선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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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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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손질···배임죄 개선안 마련

입력 2025.08.01 15:18

수정 2025.08.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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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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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한다. 1년 안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주장해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개선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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