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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구속 만시지탄, ‘불법 계엄회의’ 방조자 단죄 속도내라

입력 2025.08.01 16:27

수정 2025.08.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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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법원은 그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데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실행에 옮긴 내란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언론사 침탈 구상에 대해서는 만인공노할 실체와 여죄를 밝혀야 한다. 이로써 8개월 전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부터 윤석열 정부의 온갖 불통·실정의 중심에 있던 이다. 그의 구속으로, 지난해 12월3일 긴급 소집된 계엄 국무회의 단죄도 속도가 붙게 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이 전 장관과 보며 대화하는 게 CCTV에 찍혔는데도 거짓말했고,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계엄 방조·위증 혐의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문건을 받고 보지 않았다고 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나 여타 국무위원들의 계엄방조·위증도 수사 대상이다. 나아가 계엄 선포 다음날 이 전 장관과 함께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완규 전 법제처장·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계엄 정국 속 역할과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

이 와중에도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재판에 3번 연속 불출석하고, 내란·김건희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일 특검보·검사·수사관이 직접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석열은 수의도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건강이 악화됐다고 항변하나, 교도소 측은 재판이나 특검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총장 출신이, 한때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이가, 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내몰은 내란 수괴가 지금도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몰염치하고 공분을 일으킨다.

12·3 불법 계엄 사태는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반역사적인 중대 범죄다. 법원과 특검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오는 7일 시한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윤석열을 체포·구인해 불법 계엄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공모·방조자들도 그 경중을 가려 단죄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내란범에겐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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