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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에 미 법원 “테슬라 책임 33% 인정”···머스크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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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서 테슬라의 책임 유무를 다투는 소송 끝에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수천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고 그 옆에 있던 젊은 커플을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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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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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에 미 법원 “테슬라 책임 33% 인정”···머스크 “항소할 것”

입력 2025.08.02 20:02

수정 2025.08.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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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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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잘못된 판결···법적 오류 심각” 성명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관련 소송들 영향 주목

테슬라. 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 로이터연합뉴스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서 테슬라의 책임 유무를 다투는 소송 끝에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수천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테슬라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달러(약 337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배상액이 3억2900만달러(약 4580억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이 반영돼 테슬라가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1억2900만달러 중 33%인 4300만달러만 부담하고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를 더해 총 2억43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정됐다.

앞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전체 손해 금액이 3억4500만달러라고 주장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벌적 배상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고 그 옆에 있던 젊은 커플을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망자 유족 등은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전화기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테슬라 변호인단은 운전자 부주의에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는 이날 판결이 이후 성명을 내 “잘못된 판결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역시 엑스에서 다른 이용자가 이 판결 소식을 전하며 “테슬라가 항소하길 바란다”고 쓴 글에 댓글로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했다.

이날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소송 외에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 작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10여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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