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한 사위도 구속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도가 의심된다며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한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훈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의 사위 B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르고,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C씨의 중요 신체 부위를 자르려다 남편이 깨자 사위를 불러 결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