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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행인의 발을 밟고도 그대로 가버린 4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1일 오후 8시 40분쯤 원주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고 바퀴가 발을 밟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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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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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발 밟았는데 “억울···몰랐다” 40대 운전자,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5.08.03 10:34

수정 2025.08.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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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삭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행인의 발을 밟고도 그대로 가버린 4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1일 오후 8시 40분쯤 원주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7)를 들이받고 바퀴가 발을 밟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 과실이 중하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충격음과 B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이 사고 현장 옆 인도에 있던 행인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지 않았다”며 “행인이 차량을 쫓아가며 ‘사람을 쳤으니 서라’고 소리쳤던 점을 들어 A씨가 B씨를 충격했다는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법정에서 ‘자동차 좌측 바퀴가 덜컹거리는 감각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씨가 사이드미러를 통해 B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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