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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60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출석률 조작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정당한 체류 자격에 대한 심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유학생들이 대거 결석하고 있었고, A씨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학교에서 1년간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A씨의 주된 범행 동기는 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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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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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들 불법 체류자 될까봐”···출석률 조작한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5.08.03 10:56

수정 2025.08.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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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삭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사정 배려보다 학교 이익 위한 것”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60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182회에 걸쳐 유학생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을 거짓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했으며 범행 기간이나 외국인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학생의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교육기관장의 정당한 권한과 재량에 따라 출석부를 보완했다”며 “결석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포용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출석률 조작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정당한 체류 자격에 대한 심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유학생들이 대거 결석하고 있었고, A씨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학교에서 1년간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A씨의 주된 범행 동기는 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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