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씨와 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총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세대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분양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이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와 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 20세대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