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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못 할 다큐 감독 유죄

입력 2025.08.03 18:19

수정 2025.08.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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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시위대가 난입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시위대가 난입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2021년 1월6일 대선 패배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이란 손팻말을 들고 의사당에 난입했다. 지난 1월19일 새벽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에 항의하던 폭도들이 이 구호를 베껴 들고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경찰이 진압할 때까지 3시간 동안 서부지법은 무법천지였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 온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 현장에서 법치가 파괴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그의 영상기록은 여러 방송사에서 요긴하게 사용됐다. 그는 지난해 불법계엄 이후엔 시민들의 집회를 기록해 왔고, JTBC 다큐 <내란, 12일간의 기록>에도 그가 촬영한 영상이 사용됐다. 그런 그가 어이없게도 검찰에 의해 폭동 가담자로 몰렸다. 그가 폭도가 아님을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고 신원까지 보증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 검찰은 2월10일 그를 포함한 63명을 기소했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직후 박찬욱·김성수 감독 등 영화인 2781명, 언론·인권단체 등이 그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 1일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침입행위 없이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유죄 선고 이유다. 촬영이 금지된 법원에 들어간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검찰의 기소도 법원의 판결도 납득할 수 없다. 계엄 지시 공문을 멀찍이서 봤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했어야 한다는 건가. 이런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어떤 예술가가 현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에서 종군 기자 리는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아. 그저 기록할 뿐이지. 질문은 우리 기록을 본 사람들이 할 거야”라고 한다. 언론·예술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도 윤석열이 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해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엽기적인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탄원서가 밝힌 대로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으로 현장에 달려갔을 뿐이다. 상급심에서 이번 판결이 바로잡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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