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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현재는 극소수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위원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명도 채 안 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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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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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여당 ‘대주주 기준 재검토’ 언급에 반박…“양도세 과세 강화, 주가와 명확한 상관관계 없어”

입력 2025.08.03 20:38

수정 2025.08.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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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목당 10억원 초과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이전으로 과세 기준을 되돌린 것이다.

민주당의 정부 세제 개편안 수정 움직임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며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를 지난해 폐지하기로 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현재는 극소수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위원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명도 채 안 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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