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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명식’ 유감

입력 2025.08.03 21:15

수정 2025.08.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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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조국 장관 후보의 ‘국민 청문회’ 주장만큼이나, 새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발상은 과하다. 국회가 인정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적격 판정한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황당했는데,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할 이번 국민은 또 누가 될까.

국회에서의 취임식이 “약식”이고 “간소”해서 임명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아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약식이 아니라 정식이었고, 간소해서 아쉽다면 축하 행사를 열면 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

취임식이냐 임명식이냐도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과용은 더 문제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한 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기야 2016년 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느냐”라며 국회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했다.

국회를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도 늘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주문처럼 했다. 그러다 몰락했는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구해줄 ‘국민’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국가로 동일시해 폭주했고, 국민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처음 연호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애초 그도 국회 관행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다 1965년 1월16일 국회 시정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더니 1967년부터는 아예 “국민 여러분!”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지” 같은 대통령의 문법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1969년에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 ‘3선 개헌’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1972년에는 ‘유신 개헌’을 했다.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큼 요긴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은 국민의 의지였다는 괴이한 알리바이였는데, 더 고약했던 것은 당시 관제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이를 ‘국민주권’에 맞는 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직은 초헌법적인 국민의 권력으로 격상됐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더 자주, 더 세게 앞세웠다.

민주 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 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정부는 두 차원의 ‘제한’을 헌법으로 부과받는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주권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민주 정부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맡는 것을 가리킨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갖지만, 대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나뉘어야 한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권에서 시작해 정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지 그 앞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이재명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로 충분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도 모자라 ‘국민주권 정부’로 부르라 하고 ‘국민 임명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입헌적 한계를 넘는 욕심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 좀 그만 앞세웠으면 좋겠다.

박상훈 정치학자

박상훈 정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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