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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오프제’에도 초과 근무하다 숨진 30대 은행원…법원, 과로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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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은행권 'PC 오프제' 도입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30대 은행원에 대해 법원이 과로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1월 인사 이후 업무량이 늘어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졌을 것으로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일 직전에 5건의 여신 심사 건을 불승인했고, 같은 팀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업무적 요인이 있다면 해당 요인이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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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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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오프제’에도 초과 근무하다 숨진 30대 은행원…법원, 과로사 인정

입력 2025.08.04 07:37

수정 2025.08.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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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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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기록 외 근무시간 반영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해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은행권 ‘PC 오프제’ 도입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30대 은행원에 대해 법원이 과로사를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은행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B 은행에 입사한 뒤 인사 발령으로 2023년 1월부터 기업 여신 심사 업무 등을 맡았다. A씨는 새 업무를 맡은 지 두 달만인 같은 해 3월 골프연습장 주차장 차량 내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당시 A씨는 만 38세였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용 PC 로그인 기록을 기준으로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에 그쳐 과로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들이 외부망 PC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지적하며 실제 A씨의 업무시간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1월 인사 이후 업무량이 늘어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졌을 것으로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일 직전에 5건의 여신 심사 건을 불승인했고, 같은 팀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업무적 요인이 있다면 해당 요인이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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