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방송3법 국회 본회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낳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