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1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시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제명 여부는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전시의회 윤리특위는 4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송활섭 의원 제명 건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송 의원에 대해 제명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표결을 거쳐 제명키로 의견을 모았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여러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지난해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달 1심 선고 직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600여명의 서명지를 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며 송 의원 제명을 촉구 했었다.
윤리특위를 통과한 송 의원 제명안은 의회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향후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본회의를 열어서 (징계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이다. 1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송 의원은 제명된다.
다만 지난해 추행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윤리특위가 송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어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도 송 의원 제명 건에 대해 9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대전시의원은 현재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2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