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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8000만원 기부…경산선관위, 회사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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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4곳에 8000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A업체 대표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8월 계열사 직원 C씨에게 대구 3명, 경북 1명의 국회의원 지역구 후원회에 각각 2000만원을 기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업체와 A업체 계열사 임직원 60명의 명의를 빌려 4개 후원회에 100만~2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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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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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8000만원 기부…경산선관위, 회사 대표 고발

입력 2025.08.04 15:22

수정 2025.08.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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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4곳에 8000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A업체 대표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업체 대표 B씨(60대)는 지난해 8월 계열사 직원 C씨(40대)에게 대구지역 국회의원 3명과 비례 국회의원 1명에게 각각 2000만원을 기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업체와 A업체 계열사 임직원 60명의 명의를 빌려 4개 후원회에 100만~2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2조 5항에는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조 1~2항에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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