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근거 없는 공격 멈추고 본회의 통과 협조하라”
민주노총이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노동계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대해 “윤석열 내란 정부의 노동자 탄압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재계와 외국계 상공회의소의 근거 없는 공격에 동조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멈춰라”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이들은 사용자 정의를 무분별하게 확대했다는 국민의힘과 경영계 주장에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작업 매뉴얼과 품질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노무 관리만 하청에 떠넘겨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중간 착취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여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시장 철수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했다. 이들은 “과거 유럽연합(EU)은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압박하며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 무역’이라고 지적했다”며 “이제 와서 한국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막아서는 것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추악한 욕심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윤석열 내란 정부가 가장 잔혹하게 탄압했던 것이 바로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오랜 염원과 피땀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보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기로 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상정과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