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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에 ‘염병하네’ 소환한 특검...“윤석열이 최순실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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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4일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수사 관련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를 입고 대기 중이었는데, 김건희 특검팀이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따르겠다"고 했는데, 특검팀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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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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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에 ‘염병하네’ 소환한 특검...“윤석열이 최순실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아”

입력 2025.08.04 16:11

수정 2025.08.0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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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더워서 잠시 벗었다” 윤석열 측 주장 반박

“집행 안 하면 일반 피의자들이 집행 응할까 걱정”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4일 반박했다. 현장 상황을 볼 때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행동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한 특검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국회에서 거듭 주장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1일 상황은 이렇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를 입고 대기 중이었는데, 김건희 특검팀이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따르겠다”고 했는데, 특검팀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수용거실에서 물러났고,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엔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검팀이 다시 찾아왔고, “속옷 차림에 당황해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팀이 이를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정 장관이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면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설명은 다르다. 당시 구치소를 방문해 직접 영장 집행에 나섰던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의를 벗은 것이 체포 저항이 아니라 더위 식히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엔 아니었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들과 협의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김건희 특검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했으나, 특검팀은 이날까지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당시 카메라 촬영과 관련해 “들어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저거 뭐냐’고 물어봐서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 방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라며 “한편으론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하려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라 채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촬영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사실로 데려오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과 관련해선 ‘수사기관이 피의자 얘기를 듣고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오는 7일까지 유효하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태도지만,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에도 고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 기한 내에 체포에 실패하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문 특검보는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한다면 앞으로 일반 피의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인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중 특검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씨를 강제로 구인한 사례를 언급했다. 문 특검보는 “당시 최씨가 끌려오면서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특검 건물) 청소노동자가 ‘염병하네’라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고 있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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