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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방일보 등에 자신의 극우적인 정치성향을 반영했다는 의혹을 받은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4일 임시 직위 해제됐다.

국방부는 채 원장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채 원장의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일보와 KFN TV을 관할하는 고위공무원 나급 직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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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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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일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국방일보 ‘장관 계엄 언급 누락’ 관련

입력 2025.08.04 16:18

수정 2025.08.0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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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희양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한·미 정상 첫 통화 기사 삭제 지시 의혹도

국방부,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강요죄, 명예훼손죄 관련 수사의뢰도

채일 국방홍보원장. 출처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채일 국방홍보원장. 출처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국방부 장관 취임사 중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4일 직위해제됐다.

국방부는 채 원장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채 원장의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일보와 KFN TV를 관할하는 고위공무원 나급 직위다.

국방부는 또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가 직권을 남용하고 폭언 등을 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채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일보는 또 지난달 28일 1면 기사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전부 누락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한겨레신문>의 구독을 끊고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 세력이 많다’는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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