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개발 조합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가 사망했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3분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60대)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당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이 압수물을 확인하는 사이 A씨가 갑자기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