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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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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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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은 여야 합의 처리…윤 정부 때 폐기 ‘농업 4법’ 입법 완료

입력 2025.08.04 20:17

수정 2025.08.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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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구성안은 연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된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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