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고속도 이주노동자 의식불명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사고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날부터 공사가 재개된 곳이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4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구간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호흡은 회복했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 지하 18m 지점의 양수기 펌프가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A씨가 이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께 지하로 내려갔던 동료 작업자가 쓰러진 A씨를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만 산재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같은 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모든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부 “작업 중지 조치…사고 경위 파악 예정”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이날 작업을 재개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전 현장 작업 중지 이후 각 사업 현장별로 안전점검 및 사후 조치가 완료되면 최고안전책임자(CSO)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다”며 “사고 현장은 점검 완료 후 이날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곳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작업 재개 당일 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할인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 뒤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2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B씨(30대)가 압축 공정에 쓰이는 롤러에 오른팔이 끼였다. B씨는 팔과 몸통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는 B씨가 기계를 청소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동료들도 주변에서 함께 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자들이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일을 했는지, 정지된 상태에서 일한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공장 관계자 등을 입건할 예정이다.
지난 3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는 신원미상의 사망자 1명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