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 시절 조성
대법원 ‘집행정지’ 인용에도
시 “공원화” 퇴거 밀어붙여
4일 서울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에 전시 관람 종료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가 대법원의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도 돈의문박물관마을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명도소송과 변상금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공원화를 하겠다며 상인들을 무리하게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마을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 ‘시니어벤져스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제안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다. 조합 측은 당초 ‘3년 계약’에 더해 ‘2~3회 연장’을 해주겠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조합은 약 2억원을 들여 공간도 개선했다. 코로나19 시기 방문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3년 기준 주말 하루 관람객이 7000~8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시도 ‘공공성 활성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5월 “3년 계약이 끝났으니 퇴거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3년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조합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행정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를 인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운영자를 ‘무단 점유자’로 규정하고 명도소송을 냈다. 기존 임대료 대비 10배에 달하는 변상금도 부과했다. 돈의문마을 내 시민사업 운영자 4곳 중 1곳은 자진 퇴거해 3곳이 서울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공유재산법 21조 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재난 상황일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 측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입주한 2021년 6월은 코로나19 초기처럼 강한 제한 시기는 아니었다”며 재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허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행정상 사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후 퇴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도 자발적인 투자와 운영을 유도해온 만큼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