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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최근 끔찍한 스토킹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한 탓에 범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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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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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죽음 무릅쓰고 헤어져야 하나”···스토킹 살인 멈추려면

입력 2025.08.05 07:00

  • 조해람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Getty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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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끔찍한 스토킹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용기를 내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거남이나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교제살인’ 사건도 줄을 이었고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여성이 젠더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스토킹 관련 법·제도가 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점(사실들): 연달아 터진 비극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한 탓에 범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검찰이 기각한 적 있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달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폭행·주거침입 등 신고가 4번이나 있었는데도 분리와 보호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여성이 동거 중이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선(맥락들): 하루 평균 ‘35.8명’ 스토킹 피해

현재 스토킹 관련 법은 크게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형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로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서면경고(1호)와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로 나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국가가 신고체계 구축,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두 법이 있는데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요.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는 2022년 1만545명에서 2023년 1만1841명, 2024년 1만30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35.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죠. 시민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8.2%로 나타났습니다.

면(관점들): 재발·보복 막을 강력한 대책을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우선 수사·사법기관이 여전히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 사건과 의정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했는데요. 검찰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거나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잠정조치를 기각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1219건 중 실제로 집행된 건 40.9%인 499건뿐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에 대해 “법원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기도 했고요.

스토킹 범죄 수사가 지나치게 ‘법 해석론’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수사기관들이 관행·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명시적 거절’이 있었는지, 거절은 언제 했는지 등을 캐묻는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1년 ‘김태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뒤에야 비로소 제정됐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개는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 중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등 최근 일어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법안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어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일부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바로 기각하지 말고,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신고 후 스토킹을 ‘보복행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한 범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라며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제폭력 등 불평등한 젠더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을 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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