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4월 공개한 해외 시판 중인 대마젤리. 식약처 제공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의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젤리 불법 판매를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진열·보관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서울시는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식품을 직접 구매해 위해성분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통관보류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