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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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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고시···이의제기 없어

입력 2025.08.05 10:15

수정 2025.08.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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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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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헌제 상임위원, 이인재 위원장,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헌제 상임위원, 이인재 위원장,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월급 215만688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7%)이나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보다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은 김대중 정부(2.7%)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대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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