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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학 교수 A씨는 35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위스키 118병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위스키 한 병을 수입하면 약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개인이 마실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하고,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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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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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고는 싶고 세금은 싫고···‘초고가 위스키’ 밀수입한 교수·기업 대표·의사들

입력 2025.08.05 10:57

수정 2025.08.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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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 상당 총 5435병, 해외직구 방식 구입

10명 관세청에 덜미···검찰 송치·41억 추징

서울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 집행 시 촬영한 사진. 관세청 제공

서울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 집행 시 촬영한 사진. 관세청 제공

대학 교수 A씨는 35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위스키 118병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했다. A씨는 한 병에 700만원 넘는 위스키를 사고도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 약 4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A씨처럼 초고가 위스키를 해외직구 형태로 밀수입하고 탈세한 이들이 관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5일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의사 등 10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하고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의 위스키 총 5435병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고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가격보다 싸게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다시 팔기도 했다.

서울세관은 일부 고소득자들이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외국에서 술을 사면 관세와 주세, 교육세와 부가세 등 네 가지 세금이 부과된다. 술 가격의 150% 정도가 세금으로 붙는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위스키 한 병을 수입하면 약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개인이 마실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하고,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 교육세 등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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