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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1억원 든 가방 택시에 싣자 그대로 도주…친구가 짠 사기극

입력 2025.08.05 11:29

울산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1억원이 넘게 든 친구의 여행용 가방을 택시 도난 사건으로 꾸며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 B씨와 짜고,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은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꼬드겼다.

이에 C씨는 실제 여행용 가방에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900만원)를 넣어 한밤중에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다.

A씨 등은 C씨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았다. C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택시 트렁크에 10만 유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실었는데, 그 순간 택시는 그대로 속도를 내 도주했다.

이 택시는 A씨의 또 다른 지인이 택시 기사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처음부터 C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미리 섭외해둔 것이다.

C씨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한 참 후에야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됐고, A씨는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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