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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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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입력 2025.08.05 20:14

수정 2025.08.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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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4일 본회의 도중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더팩트 제공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4일 본회의 도중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더팩트 제공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차명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던 이 위원장은 이날 밤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전격 탈당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 도중 주식거래를 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차명거래라면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법치 수호 책무를 진 법사위원장으로선 더욱 해선 안 될 행위다.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형사적 절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명의 주식 계좌를 보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네이버와 LG CNS 주식거래 창이 떠 있고, 일부 주식을 분할 거래했다고 한다. 두 회사는 그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날 주식을 본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차명거래는 부인했다. 계좌 명의자인 보좌관도 ‘이 의원이 실수로 내 휴대폰을 들고 가 주식 창을 잠시 열어봤다’고 해명했다. 타인의 주식 상황을 보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실제 거래는 본인인증을 해야 해 이 해명을 믿기는 어렵다. 이 의원과 보좌관이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라도 된다는 것인가.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차명주식일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고, 공직자윤리법도 어긴 것이 된다. 이 의원은 AI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의혹도 크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왔는데, 미공개 고급정보에 접할 수 있는 여당 중진이 차명거래를 한다면 어떤 투자자가 신뢰하고 정부의 선의를 믿겠는가. 사적인 주식거래에 보좌관을 이용해 ‘갑질’ 논란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상황을 엄중히 보고 즉각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차명거래가 사실이면, 수사 의뢰는 물론 그 이상의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여권의 검찰·주식시장 개혁 명분이 서고 신뢰를 얻는다. 차명거래 여부는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이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위법 행위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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