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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하면서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인사검증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지난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3월8일 이 조치를 돌연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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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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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때 검증 과정 이례적”

입력 2025.08.05 20:37

수정 2025.08.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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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절차 미흡’ 진술 확보…전임자 교체 사유도 ‘부적절’

이종섭 자진 귀국 위해 ‘공관장 회의 급조’ 의혹도 조사 예정

외교부 직원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때 검증 과정 이례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하면서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인사검증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전임 김완중 전 호주대사는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이때 외교부가 내놓은 설명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외교부 직원 등을 조사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이례적인 지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의심한다. 당시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지나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외무공무원법 제27조는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명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특검팀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강제수사를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과 장관실, 차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지난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3월8일 이 조치를 돌연 해제했다. 심 전 검찰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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