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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환경공무관 근무시간 줄어든다…거리청소, 재활용품 수거 일부 차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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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들의 추가 근무시간이 주 2~3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 근무가 줄면서 시내 거리 청소가 예전보다 덜 되거나 일부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5일 서울시와 환경공무관노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추가 근무시간을 줄여 현 수준의 임금총액을 유지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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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환경공무관 근무시간 줄어든다…거리청소, 재활용품 수거 일부 차질 전망

입력 2025.08.06 06:00

수정 2025.08.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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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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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환경미화원 노사 8월부터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근무시간 줄여 임금체계개편 전까지 임금총액 유지

서울시 2026년 용역 발주해 2027년부터 임금체계 개편

거리·주택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미화환경 악화 우려도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환경미화원이 낙엽을 치우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환경미화원이 낙엽을 치우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의 추가 근무시간이 주 2~3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 근무가 줄면서 시내 거리 청소가 예전보다 덜 되거나 일부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5일 서울시와 환경공무관노조(서울시청노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추가 근무시간을 줄여 현 수준의 임금총액을 유지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직접 고용된 환경공무관은 시에서 자치구의 위임을 받아 노조와 일괄적으로 임단협을 맺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31일 이같은 내용의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임금 지급 등에 관한 합의안’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판결 취지에 따르자면 당장 임금을 인상해야하지만 새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추가 근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현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임금 인상률이 갑자기 높아지면 자치구 재정 여건상 공무관의 복지 수준과 직업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새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2026년 새 임금체계 관련 용역을 발주해 개편안을 마련한 뒤 노조와 협의를 통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조합원을 설득해 합의를 했다”며 “25개 구청 중 한 곳이라도 시의 지침을 어기면 합의는 전면 무효가 되는 만큼 성실한 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은 통상 시내 거리 청소를 하거나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맡는다.

환경공무관의 근무 시간이 줄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과 폭설이 내리는 겨울 등에 청소가 이전대비 덜 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가에선 휴일이 몰린 연휴에 재활용품 수거 횟수가 줄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 등의 미화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공무관들의 적절한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근무 시간 등에 대한 부문도 임금체계 개편 용역안에 넣어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새 임금체계가 어떻게 확정될지도 관건이다. 시에 따르면 상여금을 기존 임금체계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환경공무관 1인당 임금이 평균 13% 가량 오르게된다.

노조는 2016년 7월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양측은 2017년 맺은 부제소합의와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승분과 이자를 향후 2년간 소급해 지급하기로도 합의했다. 소급임금과 이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발생분이며 이자는 5%(판결전 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된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 제기 후 이미 취하한 환경공무관들도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 추산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소급임금과 이자를 받게되는 환경공무관은 7월 말 기준 3716명(퇴직자 포함)이며, 25개 구청이 지급할 금액은 약 3780억원(이자분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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