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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현재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 겸허하게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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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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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올리면 주가 급락? 논란 총정리

입력 2025.08.06 07:00

수정 2025.08.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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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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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최고점 눈앞에 두고 ‘뒷걸음질’ 지난 1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는 급락한 지수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주가 최고점 눈앞에 두고 ‘뒷걸음질’ 지난 1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는 급락한 지수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코스피 5000’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집권여당 내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세제개편안 논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점(사실들): 여당, 세제안 발표 하루 만에 재검토 시사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골자였는데요.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했습니다. 지난 4월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는데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반대’ 청원은 어제(5일) 기준 1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게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선(맥락들): “양도소득세와 주가 상관관계 크지 않다”

세제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완화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린 건데요.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매물을 쏟아내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종목당 10억원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세제안을 발표한 2017년 말에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는데요. 2023년 말 주가는 도리어 하락했습니다.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고자 던지는 매물이 투자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면(관점들):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 바꾸겠다는 여당, 경솔해”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완화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고액자산가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원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느냐고 주장하는데요. 특정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입니다. 이들과 필수재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이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안 발표 하루만에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와요.

경향신문 사설은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며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2025년 10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론 눈치를 보며 ‘땜질식 처방’을 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관성 있는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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