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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는 중학생···제주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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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제주에서 중학생이 붙잡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구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해당 게시글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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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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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는 중학생···제주서 검거

입력 2025.08.06 08:58

수정 2025.08.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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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제주에서 중학생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구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해당 게시글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게시글을 본 시민이 오후 1시4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글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이용객 약 3000명과 직원 1000여명 등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3시59분 수색을 종료하고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지 6시간 여만인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군을 검거하고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A군은 부모 입회하에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다. A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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