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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시는 자녀가 태어나도 계속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예컨대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 대출이자로 매월 20만원을 납부하고0 있다면, 월 2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아이의 출생월 지급 직전월까지 증빙가능한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용을 증빙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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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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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 최대 720만원 주거비 받는다

입력 2025.08.06 11:15

  • 김은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자녀가 태어나도 계속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집값 부담에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생 대책으로 올해 1월~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30만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를 월세로 전환한 금액과 수도권 아파트 금액 간 차액 규모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입주(잔금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주거비는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컨대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 대출이자로 매월 20만원을 납부하고0 있다면, 월 2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아이의 출생월 지급 직전월(2024년 11월)까지 증빙가능한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용을 증빙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하면된다.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가 발표되고 검증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과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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