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복합물류센터에 분류작업이 되지 않은 택배상자들이 쌓여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업체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위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장시간 근무 금지 등 사회적 합의사항이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2021년 6월 택배 노사는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을 체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전압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주 간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 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재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계약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