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농심 회장. 농심 제공.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 회사 총 39개를 누락 제출해 대기업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와 임원 회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린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도 참여한 전일연마 등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신 회장은 이들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뜨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이번에 누락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다.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농심과 지주사인 ㈜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거래 비중도 높아 감사보고서를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친족 회사를 소유한 외삼촌 일가와 장례식·결혼식 참석 등으로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가 계열사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는데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