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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영업재개 일정 잠정 연기···“회생절차 종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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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티몬이 오는 11일로 예고했던 영업 재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기업회생절차 종결 전까지 주요 결정에 법원 승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영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각종 계약 절차와 적극적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영업 재개 일정을 미루게 됐다는 것이다.

티몬 관계자는 "법원의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종결을 앞둔 상황"이라며 "선의를 바탕으로 인수에 나선 오아시스마켓과 재기를 꿈꾸는 피해 판매자들이 힘을 합쳐 티몬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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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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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영업재개 일정 잠정 연기···“회생절차 종결부터”

입력 2025.08.06 17:37

수정 2025.08.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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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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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1일로 예고했던 영업재개를 잠정 연기한 티몬 사이트 초기 화면.

당초 11일로 예고했던 영업재개를 잠정 연기한 티몬 사이트 초기 화면.

티몬이 오는 11일로 예고했던 영업 재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최종 종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티몬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종결 전까지 주요 결정에 법원 승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영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각종 계약 절차와 적극적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영업 재개 일정을 미루게 됐다는 것이다.

티몬 관계자는 “법원의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종결을 앞둔 상황”이라며 “선의를 바탕으로 인수에 나선 오아시스마켓과 재기를 꿈꾸는 피해 판매자들이 힘을 합쳐 티몬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자 채권 변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티몬은 설명했다. 지난 5일 변제금액 기준으로 총 96.5%, 변제 인원 기준으로는 94.9% 변제가 완료됐다. 변제금을 찾아가지 않은 채권자들을 위한 금액은 별도로 예치돼 있어 해당 채권자들은 이후에도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 재개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이틀 만에 계획을 번복함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내부 의사 결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티몬은 앞서 입점 셀러(판매자)들에게 업계 최저 수준인 3~5%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고, 익일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셀러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수수료는 5%이고 익일 정산도 이체 수수료 1%를 별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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