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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충남 아산·광주 북구 등 3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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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아산, 광주 북구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번에는 피해 신고 기간을 어제인 8월5일까지 최대한 연장해 국민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며 "이로써 호우 피해 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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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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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충남 아산·광주 북구 등 3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입력 2025.08.06 18:25

수정 2025.08.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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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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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수해(장마)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 현장 점검을 위해 지난 6월12일 서울 서초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해(장마)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 현장 점검을 위해 지난 6월12일 서울 서초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아산, 광주 북구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쯤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이다.

이는 지난달 22일 호우 피해를 본 경기도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또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번에는 피해 신고 기간을 어제인 8월5일까지 최대한 연장해 국민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며 “이로써 호우 피해 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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