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단독]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지 결정적 단서된 ‘증권사 통화’ 제시하면서 추궁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증권사와의 통화 녹취'를 제시하며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가장 먼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새롭게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단독]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지 결정적 단서된 ‘증권사 통화’ 제시하면서 추궁

입력 2025.08.06 19:03

수정 2025.08.06 19:05

펼치기/접기
  • 유선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증권사와의 통화 녹취’를 제시하며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가장 먼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새롭게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 발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녹취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서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도 이 녹취록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이 통화 녹취록 확보 이후 1차 주포자는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 진술은 특검 조사에서도 유지됐다.

특검은 이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 확대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조사는 먼저 발생한 사건부터 최근에 불거진 사건 순서대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사실 발언 의혹 포함)→건진법사 청탁 의혹→고가의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에 출석했고, 오전 10시23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5시46분까지 7시간23분 동안 진행됐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