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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없이’ 대통령 배우자 4번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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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함으로써 역대 대통령 배우자 중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2012년 11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특검 조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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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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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없이’ 대통령 배우자 4번째 수사

입력 2025.08.06 20:21

수정 2025.08.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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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함으로써 역대 대통령 배우자 중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가 차량에서 내린 뒤 1층 건물 입구로 들어서는 장면이 방송 등으로 생중계됐다. 포토라인은 특검 측과 경호처 간 협의로 건물 1층이 아닌 2층에 설치됐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세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서면조사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비공개 ‘출장조사’였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그를 겨냥한 특검까지 출범해 더는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됐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4번째다. 12·12 군사반란의 우두머리인 고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2004년 5월11일 전씨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다만 사전에 언론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출석했다. 당시 이씨는 오후 3시부터 4시간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4월11일 권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100만달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였다. 당시 권 여사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11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2012년 11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이었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특검 조사도 받았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특검 조사를 받은 첫 사례였다. 당시 특검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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