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15% 일괄 ‘특별 조치’
미 행정명령 부속서에 미반영
방미 일본 대표 경위 파악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일괄 15% 세율이 아닌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미·일 합의와 미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 간 내용이 다른 부분을 수정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 관보에 공고한 상호관세율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관세 부담 경감 특별 조치’(이하 특별 조치) 대상이 유럽연합(EU)에 한정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일본도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EU·한국과 상호관세율을 15%로 정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한 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행정명령에 지난달 31일 서명했다. 미 정부는 같은 문서를 이날 연방 관보에 공고했다.
특별 조치는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상호관세율이 15%인 국가의 경우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와 합해 총 15% 세율을 적용하고, 기존 세율이 15% 이상이면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 세율이 4%인 의류의 관세율은 최종 15%가 된다. 그러나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면 4%에 상호관세 15%를 더한 총 19%가 적용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품목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은 특별 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달 4일 수입업체에 보낸 통지문, 미 정부가 이번에 공고한 관보에서도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는 EU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행정명령 부속서 내용이) 미국 각료에게 들었던 것과 다르다”며 다른 부분을 수정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또 미국에 자동차 품목관세를 하루속히 인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미·일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말 대통령 포고문 형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관세는 4월 발효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