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본청약 앞두고 뿔난 사전 당첨자들
화성동탄2 C14블록의 전용 84㎡
감정평가 적용, 입주 부담금 9억원
청약자격, 자산 3억5000만원 미만
최소 5억5000만원 빚내야 할 상황
LH “정부에 전용 대출 마련 요청”
‘3기 신도시’ 2~3년 뒤 재현될 듯
윤석열 정부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워 추진한 6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뉴홈(선택형)’의 첫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다.
토지 가격을 따질 때 통상 적용하는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한 탓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실제 분양까지 오래 걸려 다른 곳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인 화성동탄2의 C14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최근 입주 시 감정가를 확인하고 비상이 걸렸다.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실제 감정가가 2700만~34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화성동탄2 C14블록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입지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내세운 대표적 단지다.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 인근에 6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6년 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매겨진다. 즉, 입주 시 감정가가 높아지면 최종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공고 후 이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선다는 점을 인지하고, 토지 비용이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될까 우려했다. 부지 조성에 든 실제 비용인 조성원가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토지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지난해 11월 이를 문의했고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답변을 듣고 안심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는 전혀 달랐다. 감정평가액이 적용됐고, 전용면적 84㎡의 입주 감정가는 9억원을 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뉴홈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고 청약 자격 요건도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인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최소 5억5000만원은 빚을 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LH는 조성원가로 산정한다는 답변이 “담당 직원의 실수”라면서 해당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비용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그러면서 “뉴홈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을 돕는 전용 대출상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전청약 제도로 이뤄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본청약도 곧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가격을 두고 갈등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2027년 9월), 고양 창릉(2028년 6월) 등은 2~3년 뒤 본청약이 시행된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계속 나타날 소지가 큰 정책”이라며 “신속한 공급과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