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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두 달가량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

이 의원은 산재 예방정책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원·하청 통합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건설업계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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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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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현장 위험성 평가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체계 구축해야”

입력 2025.08.07 06:00

수정 2025.08.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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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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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고용노동팀장으로 활동한 이용우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률 줄이는 게 목표

근로기준법·산안법 확대 등
노동 취약층·비임금 노동자
보호 대책 수립도 중요 과업

안전·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 분야 과제 6개로 추려
국정기획위 내주 활동 종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두 달가량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먹고살기 급급해하는 노동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편향적인 친노동정책이 아니라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4일로 활동을 마치는 국정기획위는 총 123개 국정과제 중 산업안전보건, 노동 존중 실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 취약계층 보호, 고용 서비스, 디지털 변화·저출생·초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대전환 등을 노동 분야 6개 과제로 추렸다.

이 의원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줄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만인율(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이 0.39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줄일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노동 존중에 기반한 노동 행복의 시대”라고 했다. “진짜 성장,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라도 노동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재 예방정책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원·하청 통합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건설업계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유해 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노동자 참여 조항이 있지만 현장에선 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친다”며 “노동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위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험성 평가 미실시·부적정 실시 사업장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고용노동부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등 외청을 두면 입법과 예산 편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산업안전본부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 산업안전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거나 전문적인 인사 트랙을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 의원은 “노동자 오분류를 막기 위해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행하고,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은 지원책을 병행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년 연장 해법에 대해선 “법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세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청년층 고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일 국정운영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뒤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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