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 성서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달서구 한 병원의 출입문을 부수고 병원 직원에게 달려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 2명이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해당 병원은 야간 진료를 하지 않고 폐쇄 병동을 운영하는 곳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A씨의 침입 당시 환자 등은 거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행 동기나 방법 등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