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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더라도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며 "또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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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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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 원래 자리로 복귀···정부 “정원 초과해도 인정”

입력 2025.08.07 14:05

수정 2025.08.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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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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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3월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더라도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수석으로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나왔다.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부회장이 나왔던 대한의학회에서는 이날 이진우 회장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며 “또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 정책관은 또 “전문의 시험 추가는 대전협에서 요구하지 않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만큼 향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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